제주도, 한라산탐방예약권 '부정 거래' 적발시.. '1년동안 금지'

2022.01.31. 오전 02:00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등반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정상탐방구간 등반객을 하루에 1,500명(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제한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루 등반객에 제한이 생기면서 한라산 탐방 예약권을 많게는 5만 원의 돈을 주고 매매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겨울 설경을 보려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완료 문자나 QR코드 화면을 거래하는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탐방 예약권을 거래하는 게 적발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한라산 탐방을 1년 동안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QR코드에 개인정보를 표시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일 입산이 가능한 시간 전까지 온라인 한라산 탐방 예약시스템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휴대전화 QR코드를 받은 뒤 탐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놓쳤더라도 당일 잔여 예약 인원이 남아있다면 현장에서 입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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