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잔소리에 칼로 찌른 30대 남성.. 징역15년
2022.05.03. 오전 12:20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어머니와 함께 지냈지만, 진로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서울 청계천에서 뛰어내렸으나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1심 재판에서는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는 범행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어머니를 살해하기에는 미흡하다"
며 12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오늘(3일) 대법원에서는 존속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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