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탄원서 "지금 사태, 12·12 군사반란 같아 "
2022.08.23. 오후 02:46
이준석 전 국민의당 대변인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서울남부지법 자필로 4장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현재 상황이 사법부에서 바로 시정되지 않으면 가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분처럼 비상사황에 대한 선포권을 적극적인 행사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즉, 이 전 대표는 이 상황을 12·12 신군분의 군사반란에 비유했다.
이어 "과도한 신중함을 보여주고 번영의 부동을 믿었던 김기현과 주호영의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권위를 의심하는 수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을 이끄는 정당 내에서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이 시정된다면 그들에게 절대적인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당내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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