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것' 위반할 시 교통 범칙금
2023.01.05. 오후 04:22
2023년부터 차선을 밟은 채로 주행하는 경우와 차선을 벗어나서 도로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는 경우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된다.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범칙 금액이 미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전거 혹은 손수레를 몰다가 주·정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다가오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BEST 머니이슈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