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 아동학대한 엄마, 실형 면했다
2023.01.16. 오후 05:11
6세 딸을 옷걸이 등으로 폭행하고, PC방을 다니며 아동을 방임한 30대 여성 A씨가 아동학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보호관찰 및 향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불가를 명령받았다.
한편 2022년 12월 15일 딸에게 신체적 폭행과 성학대를 가한 아버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의 확정판결을 고려하여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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