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인권단체에 "너희는 벌레"... 물총 난사한 男단체 대표, 벌금형

2023.01.18. 오후 03:53
집회 준비 중이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물총으로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 A씨(33)가 벌금형에 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을 향해 '벌레'라고 지칭하며 물총을 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에 의하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집회를 방해하고자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으며 물총을 발사한 각도와 방향은 물에 맞게 하려는 고의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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