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장에게 휠체어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2023.08.18. 오후 03:41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장연 활동가 A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불법 시위를 하다가 휠체어로 역장 B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고, 역장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B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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