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김레아..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2024.06.19. 오후 04:02
이별 통보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3월 25일 경기 화성시에서 여자친구 A 씨와 그녀의 모친 B 씨를 흉기로 공격해 A 씨는 사망하고 B 씨는 중상을 입었다.
김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검찰은 김 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김 씨는 신상 공개에 불복했으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변호인은 김 씨의 우발범행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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