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메세지'에 아내외도 의심해 '살해'.. 징역18년 선고
2022.03.25. 오전 12:52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인천 계양구의 한 캠핑장에 주차한 차에서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전날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며 불륜을 막연하게 의심했다.
그러나 A씨가 본 정보는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잘못 보낸 것이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핸드폰을 몰래 보다 걸려, 싸우다가 홧김에 죽였다"고 말했다.
24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년 전부터 술에 취해 가족을 구타하는 버릇이 있는데, 가정폭력이 심화되면서 아내를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막연한 외도 의혹과 해명을 들을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평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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