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무국장 "검수완박, 피해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
2022.04.18. 오전 11:52
검찰청 사무국장은"사법경찰관이라는 직위가 직업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오후 대검찰청 사무총장과 임시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검찰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나누었다.
이에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서 수사관의 사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수사관은 형 집행, 범죄수익금 징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유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고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집행 불가능하다”며 "해당 노하우가 사라지고 피해는 국민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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