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기만 해도 '입원'.. 합의금 1인당 195만원 뜯었다
2022.09.16. 오후 05:08
경미한 접촉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 4명이 일주일 동안 입원했고, 합의금 195만원 뜯어내 '논란'이 되고 있다.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오후 10시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차가 4명이 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된 블랙박스 차량과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된 차 옆면을 긁어보니 차 안에 있던 남성들이 밖으로 나와 차 상태를 확인할 정도로 멀쩡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4명 모두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며 "4명의 치료비는 126만원, 141만원, 두 명은 157만원씩 지급됐다"고 대리기사가 전했다.
특히, 보험사는 4명에게 치료비 외에 1인당 195만원의 합의금을 따로 지급해 논란이 대고 있다.
이에 한문철은 "이런 관행 때문에 누워만 있어도 돈이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이런 관행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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