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형수는 불구속 기소"
2022.10.07. 오후 04:58
7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씨의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박씨의 형수인 B씨도 공범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A씨가 횡령한 금액이 116억원으로 박수홍은 전했지만, 검찰은 총 61억 7천만원의 횡령만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및 기회가 자금불법 사용 11억 7천마원,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천만원, 기회사 신용 카드 용도 외 사용 9천만원 등이였다.
또한 검찰은 박씨의 아버지가 '내가 모든 것을 횡령을 했다' 주장에 ‘친족상도례’ 악용의혹에 대해 "친형 A씨가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3년 이후 총 8개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피보험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동일해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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