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故변희수 육군하사, 순직 아니다.. '일반 사망' 인정"
2022.12.01. 오후 06:37
1일 육군에 따르면 "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정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문가 5명, 현역 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되었다.
심사위원회는 "故 변희수 병장의 사망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순직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故 변희수의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이번 심사는 2021년 10월 법원이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지 1년 2개월 만에, 2021년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한편,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후 신체적 변화를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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