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X..금액 논의 본격화

2023.06.23. 오전 12:02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에만 차등 적용되고 이후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차등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지난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의결됐지만,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노사는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으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조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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