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다가구 숨통 트이나? "전원 동의 없이 LH 매입가능"

2023.11.27. 오후 03:30
LH는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없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해당 가구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경매에 넘어간다. 그럴 경우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아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LH는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더라도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LH가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후순위 임차인이 동의하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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