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경찰, 여학생 딥페이크 유포 운영자 '잡는다'
2024.08.20. 오전 11:16
인천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2020년부터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신원 미상의 운영자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1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4명이며, 이들 중 일부는 인하대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3월에는 대화방 참가자 B씨가 딥페이크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그러나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서울대학교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서울대 출신 강모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여성의 졸업사진과 SNS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딥페이크 촬영물의 제작과 유포는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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