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처남, 다스 증여세 '9억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다
2022.07.08. 오후 03:16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금강(주) 대주주인 권씨에게 증여분 증여세 탈세혐의로 9억1742여만원 부과했다.
금강이 다스와의 거래를 통해 정상 거래율을 초과하는 매출을 창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 다스와 특수관계인 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권씨는 "-2018년 서울지방세무서로부터 사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대구지방국세청이 2013년 사이에 이미 같은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여세 사유를 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2018년 세무조사는 권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였고, -세무조사 이후 권씨의 금강 보유 지분이 32%가 아닌 64%로 밝혀졌다"며 "기존 세무조사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납세자, 동일한 과세항목(증여세),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2차례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9102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단 "2016년 현재 639만원의 증여세는 공정한 증여세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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