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처남, 다스 증여세 '9억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다

2022.07.08. 오후 03:1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63)씨가 다스(DAS)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부과된 9억원을 증여세가 부당하는 이유로 항소하여 승소했다.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금강(주) 대주주인 권씨에게 증여분 증여세 탈세혐의로 9억1742여만원 부과했다.

 

금강이 다스와의 거래를 통해 정상 거래율을 초과하는 매출을 창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 다스와 특수관계인 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권씨는 "-2018년 서울지방세무서로부터 사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대구지방국세청이 2013년 사이에 이미 같은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여세 사유를 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2018년 세무조사는 권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였고, -세무조사 이후 권씨의 금강 보유 지분이 32%가 아닌 64%로 밝혀졌다"며 "기존 세무조사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납세자, 동일한 과세항목(증여세),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2차례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9102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단 "2016년 현재 639만원의 증여세는 공정한 증여세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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