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다 '커피'가 먼저.. 미국 구치소 '6억' 배상한다

2022.08.30. 오전 11:08
최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구치소는 배상금 48만 달러(약 6억4700만원)를 수감자였던 퀴노네스에게 지불했다.

 

사건은 2016년 3월 마약 밀매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퀴노네스가 임신 6개월 차에 양수가 터졌다.

 

그녀는 비상 벨을 울렸지만 구치소직원은 두 시간 만에 나타나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또한 구급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 뒷좌석에 그녀를 태웠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러 음료수를 사기까지 했다.

 

당시 그녀는 하혈과 통증을 느낀 응급상황이였지만, 구치소의 대응은 안일했다

 

결국 퀴노네스는 뱃속에서 아기를 잃었다.

 

이후 그녀는 아기를 잃은 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우울증에 시달려 노숙자 생활을 전전했고  “구치소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4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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