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례식장의 불공정한 약관 8개 자진 시정 조치"

2022.11.28. 오후 05:56
유가족에게 전달된 화환을 함부로 버리거나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한 전국 15개 장례식장에서 부당한 이용약관이 변경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장례식장 운영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8개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종류별로는 화환을 업체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전매하는 유족의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순위에 이어갔다.

 

이에 공정위는 화환은 고인의 가족이 일정 기간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처분을 맡길 수 있으며, 버려진 조화를 재활용(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반입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조리된 식품 등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수입 제한 범위를 축소했다.

 

이밖에, '도난 분실의 책임을 지지않는다'->법원판결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대시설을 망가 뜨리면 손해배상' ->보험 처리 등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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