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친아들 목졸라 살해한 母 '2심 감형'..왜?
2022.12.22. 오후 06:54
2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판결한 징역 15년을 원심을 깬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형량을 결정했다"고 감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는 3월 13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졸라 죽인 뒤 자수했다.
1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이 허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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