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노린 50대 '전과 42범'.. 구속기소
2023.06.02. 오후 02:48
50대 A씨는 10살 초등학생 2명에게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고 말했고, 다행히 초등학생들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학원으로 달아났다.
학원장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 42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전력을 토대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고, 피해자들이 법원에 진술할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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