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대마 흡연한 20대 구속 "부대원들과 나눠 피워"
2023.06.27. 오후 02:08
20대 A씨는 2022~2023년 군 복무 중 대마초를 밀반입하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한 혐의가 드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의정부지검은 최근 마약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중대 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병사들과 11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웠고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동료는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검찰은 해당 병사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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