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前과장, 여에스더 고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속여`
2023.12.04. 오후 02:05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접수돼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고발인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로 그는 여씨가 판매하는 상품의 절반 이상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 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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