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 오염된 냉면 먹고 1명 사망, 30명 식중독 일으킨 업주 '집행유예'
2024.05.30. 오후 02:34
A씨는 2022년 5월 김해시에서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판매해 비빔냉면 등을 조리, 제공해 식중독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됐다.
냉면을 먹은 B씨는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만에 급성 장염의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 측은 B씨의 기저질환과 장기적인 위장약 복용을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A씨가 제공한 냉면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게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해 결과가 중하지만, A씨가 미생물 오염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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