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년보다 8% ↑..3주 앞당겨 조기지급

2023.12.12. 오후 04:46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111만 가구로 최대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8% 상승한 47만 원이다.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15~30만 원 증가했다.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장려금은 전년 5021억 원보다 213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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