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04년 성폭행 사건 사과문 발표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약속!
2024.06.24. 오전 12:26
안병구 밀양시장은 25일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계획이다.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이 사건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다. 수사 결과,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을 기소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실질적인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신상을 외부에 유출하고, 지역사회는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며 2차 가해를 일삼아 큰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밀양 지역 전체가 성범죄로 인한 오명을 뒤집어썼다. 사건 후 20여 년 동안 이 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남아있다가,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금 주목받았다.
유튜버들의 신상 공개에 대해 '사적 제재'라는 비판이 있지만, '공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9명은 자신들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밀양경찰서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었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 건에 이르렀다. 고소·진정 내용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었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다.
이번 사과문 발표는 밀양시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약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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